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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심각한꽃새34
심각한꽃새34

제 명의 차 1대 더 구입할 경우

제 명의로 뉴카렌스를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로 운전해서 보험은 저랑 남편이 적용될 수 있게 했구요. 이번에 차 한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뉴카렌스 차가 커서 모닝 경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차를 제 명의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뉴카렌스를 남편 명의로 돌리고 모닝을 제 명의로 하는 게 나을까요? 남편 명의로 할 경우 세금 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경제적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동차 명의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를 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은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이런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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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추상적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장부의무, 직원 유무, 이익여부 등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차량을 여러대 소유하신다고 그에 따라 중과세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일 때 보유한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지역가입자이실 때 보험료가 상승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외 세법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