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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존경받는원앙
29세 아들에게 현금 1억5천에서 2억정도 증여할경우 불이익있나요
아직결혼전이고 직장생활중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하게 된다면 1억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공제를 적용할 경우 1.5억까진 증여세가 없고 2억을 증여한다면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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