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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8.01

실업급여의 조건이 안되는데 사업주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 문제가 없나요~?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이 아래 항목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직원 개인의 의사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사업주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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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음).

    허나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아래와 같은 회사사정상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경우) 더이상 근로가 어려워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 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타도록 협조한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시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나 심사통과를 위해서는 권고사직의 경우도 상기에서 언급한 회사경영상의 이유(사업부 축소, 매출액의 지속적인 하락, 적자 등) 합리적인 이유 즉 '사유'가 있어야 수급요건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할것임).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하신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지만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가 증명을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허위로 권고사직등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될수 있고, 부정수급적발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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