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의 조건이 안되는데 사업주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 문제가 없나요~?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이 아래 항목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직원 개인의 의사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사업주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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