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전세계약갱신구상청구권사용?
20년 4월6일에 전세 계약하고 내년에 마리입니다 지금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구상청구권을 구두로만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서면으로 따로 첨부해야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통보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구두통보. 내용증명. 아무것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구두통보는 통화내역을 녹음해야 합니다.
용어는 "계약갱신요구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의사표현 하셔야 하고
구두로도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위해
녹취나 문자 남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료의 5프로 내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재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확인설명서 1쪽,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해 적거나 합니다. 즉, 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
임대인이 별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써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레 연장이되며, 상호 연장의사에 대해 협의가 되었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면 계약서로 남겨놓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되도록 문자로 주고 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하며,
5% 이내에 증액 합의시 보증금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문구 기입하여 계약서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