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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글로벌 미국주식에 대해 질문드려요

미국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매도시 내년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매도후 출금시 세금을 내나요?

저는 매도후 다른 종목을 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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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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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해외 주식으로 양도 소득을 1년 기간 내에 250만원 이상 보게 된다면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수수료 + 환율에 따른 환전 수수료 외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22%를 내년 소득세신고하실 때 내셔야합니다.

    만약 수익이 300만원이여서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다시 손실이나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50만원에서 차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하신 후 발생하는 세금은 매도 시점이 아닌,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매도 후 출금 시점과는 상관없이,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도 후 다른 종목을 구매하시는 것과 세금 납부 시점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매도와 출금 시의 세금 납부 시점을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한 다음 해에 냅니다. 25년에 매도하고 그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의 22%를 26년 5월에 냅니다.

    예를 들어 25년에 주식 팔아서 300만원 이익났으면 여기서 250만원 기본공제 빼고, 나머지 50만원의 22%인 121,000원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자진 신고해서 계산해서 내는건데 이게 당연히 안하는 일이다 보니 복잡합니다. 그래서 꼭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신고 해주는 걸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권사마다 다른데, 보통 연초에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해놓으면 5월에 세금 내기 전에 증권사가 알아서 계산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올 한해 매도한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 합산금액이 25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되고 그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