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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고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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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하반기에 입주하여 월임대료없이 보증금만 받은 상가 세입자는 이번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가요?

6월 하반기에 입주하여 월임대료는 다음달에 납부할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간주임대료 이자가 걱정되네요.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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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개시를

    한 경우 임대보증금만 수취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임대개시일부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 간주임대료 소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