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1을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인1 한도에서는 전부 보상 합니다.
7:3 에서 피해자 기준으로 상해급수 12급 척추염좌 진단은
대인1에서는 120원까지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용 500만원이라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120만원 보상하고
나머지 380만원에서 과실상계하여 7할만 266만원을 보상 합니다.
그럼 가해자 보험사에서 386만원 병원비 보상하고 나머지 114만원 피해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도 마찬가지 12급 기준으로 피해자 보험사에서 120만원 까지는 병원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보험사로부터의 합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해자 라면 대인 없는 100:0 으로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대물 기준금액 200만원 초과 될일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굳이 병원 간다면,
본인도 대인접수 요청해서 120만원치 치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