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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24.03.18

7대3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데요..

대인 처리하게 되면, 피해자의 경우 7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3은 자신의 보험사에서 처리하나요? 그렇타면 피해자이지만 쌍방이니 할증이 붙게 되는건데 맞나요?

반대로 가해자인 경우 3은 피해자 보험사에서 받고 7은 자신의 보험사에서 받나요?

이러한 구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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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기준으로 대인1에서는 한도만큼 전부보상 하고,

    대인2 에서는 7;3 과실상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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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1을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인1 한도에서는 전부 보상 합니다.

    7:3 에서 피해자 기준으로 상해급수 12급 척추염좌 진단은

    대인1에서는 120원까지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용 500만원이라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120만원 보상하고

    나머지 380만원에서 과실상계하여 7할만 266만원을 보상 합니다.

    그럼 가해자 보험사에서 386만원 병원비 보상하고 나머지 114만원 피해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도 마찬가지 12급 기준으로 피해자 보험사에서 120만원 까지는 병원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보험사로부터의 합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해자 라면 대인 없는 100:0 으로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대물 기준금액 200만원 초과 될일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굳이 병원 간다면,

    본인도 대인접수 요청해서 120만원치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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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인 경우 과실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선 보상한 후에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가 처리 방법이 다르고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작은 피해자는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는 할증 부분에서 1/3 정도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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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2주염좌진단인 경우에는 치료비는 23년 개정된 약관적용을 받습니다.

    염좌의 경우 부상급수 12급이기 때문에 책임보험한도가 120만원입니다.

    치료비가 12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진행처리하고 추후 치료비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120만원이 넘는다면 넘는 부분에서는 내 과실만큼 내가 부담하거나 내가 가입한 자손이나 자상응로 처리진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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