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연차보상금액이 퇴직금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줄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12월 19일 기준으로 연차가 7개 남았습니다.
12월 20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액으로 보상 받구요
12월 20일 기준으로 내년 년차 17개 새로 생성되는데
이럴경우 12월 10일 중간정산 / 1월 10일 중간정산
둘중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느쪽이 이득인지 알수 있을까요?
미사용 연차보상금액이 퇴직금에 영향의 차이가 적다면
12월 할려고 하고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 1월에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