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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22.11.26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연차보상금액이 퇴직금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줄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12월 19일 기준으로 연차가 7개 남았습니다.

12월 20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액으로 보상 받구요

12월 20일 기준으로 내년 년차 17개 새로 생성되는데


이럴경우 12월 10일 중간정산 / 1월 10일 중간정산

둘중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느쪽이 이득인지 알수 있을까요?


미사용 연차보상금액이 퇴직금에 영향의 차이가 적다면

12월 할려고 하고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 1월에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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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2.20.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당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7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 1월 임금과 12월 임금수준이 동일하다면 1.10.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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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당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반영에 관한 측면에서는 사례의 경우 12월 10일 중간정산할 경우 이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없다면 1월 10일에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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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1년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기준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월에 하는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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