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할때 년차보상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12월 19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년차수당을
금전으로 환급을 해 주는데 그러면 12월 급여가 많이 상승합니다.
단. 12월 급여표에 기타항목으로 적혀 환급됩니다.
퇴직금 정산시 년차보상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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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산 이전에 지급(발생)했던 미지급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신청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1년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기준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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