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이 길을 걷다 다치면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보험금을 준다는 시민안전배상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민을 위해서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장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상해나 교통사고, 강도, 화제 등 다양한 상황과 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지자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 불량으로 넘어져 다치거나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