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사람이 재화를 모아서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컨셉의 경제 활동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함무리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소를 팔아서 자식 대학 보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전 부모님들은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그 소를 팔아 학비를 마련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초 보험계약은 소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보험인 소보험은 1897년 6월에 <대조선(大朝鮮)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험증권은 당시 농업과 상업을 관장하던 ‘대조선 농상공부’라는 관청에서 공식 허가한 증권이며, 목판으로 발행된 해당 증권은 현재 서울 마포에 있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증권에는 소의 털 색깔과 뿔의 여부,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보험료는 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마리에 엽전 한 냥이었다고 합니다. 보험금은 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는데, 소가 죽으면 큰 소는 100냥, 중간 크기의 소는 70냥, 작은 소는 40냥의 보험금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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