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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끼리7
뽀얀코끼리724.02.18

지하철 노약자,임산부석은 해당안돼는 승객 앉을수 있나요?

지하철 좌석중 양끝 임산부 노약자 배려석은 한가하면 앉아서 가도 되나요? 배려석임에도 매일 앉아가는 뻔상이 있는데 ....규정이 있나요? 아님 자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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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그러한 좌석에 표시된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게 배려해달라는 의미이기에 일반인들도 앉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에 잠시 앉아 있다가 양보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이름 그대로 되도록 지켜 달라는 것이지 앉으면 벌금 나오고 그런건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은 그런거 잘 지키는 편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원칙대로면 노약자를 위해 비워두고 노약자가 아니라면 타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 어긴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까치162입니다.


    원칙대로상으로 가면 비워놔야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앉았을 경우엔 노약자나. 임산부가 탔을 경우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