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세워져있던 다른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운전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두차량 모두 움직이는 중에 내차가 미끄러져서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세워져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 미끄러진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두 차량이 모두 움직이던 와중이라고 할 지라도 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눈길에도 감속 운전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