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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박새104
잘웃는박새10424.02.16

lh계약 전입신고하려는데 세입자분이있는상태 어떻게하나요?

lh전세임대인데 계약한곳 집주인분께서

저희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을 현 세입자에게 바로 주어야한다고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입신고하고 계약금받고 드려야 하는데

세입자분들이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일이 지나기전까진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다는데ㅜㅠ

전입신고를 해야 돈을받고 전세금을주고 현 세입자가 나갈수있으니 계약일보다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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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을 치르고 전세입자가 전출을 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잔금날자가 아니면 안해준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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