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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현세입자 임차권등기설정시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상황에 현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계약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임차권등기 신청이 되면 이런경우에 집주인이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계약금(10%)를 보내놓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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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건과 잔금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서로가 협의해서 다음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잔금날 풀어줄 서류넘기고 잔금받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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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보내고 새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새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를 사진찍어서 보내주어 확인시켜줍니다. 이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진짜 새임차인이 구해졌는지 의심할 수도 있어서 임차인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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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을 설득하여 임대차등기를 해제해달라고 협의보셔야 합니다. 안전하다는것을 새로운임차인의 계약등을 전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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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등기명령 해제해달라 하십시요.

    그것이 제일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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