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2 년 만기가 다가와 연장없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 매수 계획을 짜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부동산 소장님 왈,
저희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거부하고 계약만료일로 퇴거의사를 밝힌 후에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금은 바로 기존 세입자인 저희한테 임대인이 바로 보내주는게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 그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자금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본가에만 살았다보니, 이렇게 기존 방을 빼고 다음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처음이라..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주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 만료일에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사실 새로운 임차인이 낸 계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가 전달받아야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일정에 맞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만약 집주인이 계약금을 저희에게 줄 수 없고 퇴거시에 보증금 전체를 준다고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건 따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