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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의적인해바라기

기막히게창의적인해바라기

명예훼손 밑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을까요 ?

41분18초 ~ 43분16초

위 해당부분으로 모욕죄 밑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지금 손떨려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41분18초 ~ 43분16초

숏츠박제를 하고

라이브 방송도중 이름언급과 제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사기꾼 개새끼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욕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언급하게 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