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돠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총부담세액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소급하여 10년 (또는 5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인적공제, 동거주택상속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를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하게 되며,신고세액공제를
차감 후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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