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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9

형제가 2명 이상의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형제가 하나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처리 돼서

나눠지는지 궁금한데요.

형제가 많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더 큰건가요?

공제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계산 처리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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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별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기초공제(2억)+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되어있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제가 1명이나 2명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산출되는 것이며, 해당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누가 내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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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법은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으므로 형제가 1명인경우와 2명인경우 동일한 상속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유산과세형이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재산을 분배한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 총 납부할 세금은 동일하게 산출될 것이며, 산출된 세액 중 질문자님이

    분배받으신 재산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며 기본공제금액이 5억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공제 5억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많으면 상속공제가 증가할 확률이 있으나, 대부분 기본공제 5억이 크므로 자녀분들 유무는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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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명이든, 여러명이든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적용후,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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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돠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총부담세액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소급하여 10년 (또는 5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인적공제, 동거주택상속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를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하게 되며,신고세액공제를

    차감 후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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