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과 임금삭감 질문입니다.
하루9시간 주5일 월급23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1인체제입니다.
1. 휴게시간시 대타문제
가게가 거의 1인체제라서 제가 1시간 휴게시간을 하면 주방이 돌아가지 않아서 휴게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 1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거나 사장님이 대신 가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 휴게시간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휴게시간은 확보되지만 사장님이나 대체 알바가 1시간 일을 하셔야하는 상태입니다.
2.만약 휴게시간을 말하면 임금 삭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시간중에서 1시간 휴게를 하게 되면 휴게 제가 받게 되는 월급이 230만원에서 얼마정도 삭감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