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결혼한 사실과 이혼한 사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혼인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는 달리
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으며
취소되기까지 혼인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취소는 효과 면에서는 이혼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