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1.23

사별후에야 숨겨둔 자식들이 있는 이혼남이었던 걸 알게 된다면?

남편이 아이없이 행복하게 살자고집하여 평생을 자식없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어 아내가 장례후에 재산 상속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처녀총각으로 만나 결혼한 걸로 알고 평생 살아왔는데 상속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사별한 남편에게 숨겨둔 성인자녀들이 있고 이혼남이였단걸 알게됩니다. 전처와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기에 자식갖기를 거부했던것임을 죽고난뒤에야 알게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경우 아내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평생을 속고 살았고, 장례도 다치른 후에야 자식이 있음을 알게되었다면 이건 사기결혼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사자가 말도없이 떠났으니 성립되는 건 없나요? 소송이라도 할수 있나요?

무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결혼한 사실과 이혼한 사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혼인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는 달리

    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으며

    취소되기까지 혼인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취소는 효과 면에서는 이혼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부분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이미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상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를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으로 이해가 되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이고 혼인에 대해서 속인 점 등에서 취소 등의 실익도 적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속분이나 유류분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상대방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성립하지 않으며, 달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어떤 청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