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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용역 대금을 받을때 혹시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민간) 재개발 사업구역의 토지를 갖고있는데

사업 진행하는 곳으로부터 토지보상금 별도로 용역대금을 받았습니다.

계약하기로 했고 용역금액에 대해서... 혹시 증여세? 뭐 그런게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용역 대금을 받을 시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역대금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라기보다는 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