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진행하였습니다.
위 인지세는 결국 토지에 관련된 인지세로 확인하였는데요
건물신축을 완료하였는데, 취득세 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국민주택채권- 토지취득시 진행하였기에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인지세- 건물 신축관련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는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위 계약서가 아니고 다른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듯이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