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

공장 신축시 취득세 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토지 취득시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진행하였습니다.

위 인지세는 결국 토지에 관련된 인지세로 확인하였는데요

건물신축을 완료하였는데, 취득세 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국민주택채권- 토지취득시 진행하였기에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인지세- 건물 신축관련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는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위 계약서가 아니고 다른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듯이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