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 집에서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데 벌률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건너편집에서 살금살금 흡연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가 있는데....
뭐...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신고하거나 그러면 무고로되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가 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금연구역 미지정시에는 흡연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 곳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위 장소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흡연자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금연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서 행정 관서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 점에 문제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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