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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메추라기127
근면한메추라기12720.01.06

건너편 집에서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데 벌률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건너편집에서 살금살금 흡연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가 있는데....

뭐...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신고하거나 그러면 무고로되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가 갈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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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금연구역 미지정시에는 흡연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 곳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위 장소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흡연자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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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금연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서 행정 관서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 점에 문제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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