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못 피게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못 피게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딱히 금연구역 이라고 정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법적으로 주거구역에 일정 정도 안쪽이면 못피운다 이런 법이 있던거같은데....
흡연자가 흡연추구권? 이 있는것처럼 저도 담배연기를 안 맡고싶은 법적 무언가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런걸로 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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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집 근처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이를 못피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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