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못 피게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딱히 금연구역 이라고 정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법적으로 주거구역에 일정 정도 안쪽이면 못피운다 이런 법이 있던거같은데....
흡연자가 흡연추구권? 이 있는것처럼 저도 담배연기를 안 맡고싶은 법적 무언가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런걸로 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집 근처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이를 못피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