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거주기간동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료(월세)를 5% 이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했다면 그 뒤 갱신때는 임대인이 5% 이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상안을 못받아 들이면 퇴실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계속해서 임대를 하려면 무턱대고 올리진 못하고 시세대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 했다면 지금 있는 세입자 나가봐야 다시 임차인 구해야 하는데 높은 가격으로 새롭게 구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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