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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9.20

아파트 월세 인상 보호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2년 거주 후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하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올려줄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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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거주기간동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료(월세)를 5% 이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했다면 그 뒤 갱신때는 임대인이 5% 이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상안을 못받아 들이면 퇴실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계속해서 임대를 하려면 무턱대고 올리진 못하고 시세대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 했다면 지금 있는 세입자 나가봐야 다시 임차인 구해야 하는데 높은 가격으로 새롭게 구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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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를 각각 인상 할 수 있습니다.

    5%이내에서 세입자와 협의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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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갱신되는 계약에 월세 인상률이 5/1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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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보증금과 월 차임은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5%인 1만원을 인상하여 21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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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이 끝나고 갱신하는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은 최대5%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법적인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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