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이나 업무배분이 좀 과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업무를 숫자나 물건 나누듯이 자로 잰 것처럼 n/1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힘든 업무를 정기적으로 순환시키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거나 처리할 업무 배분이 누구는 여성이어서, 누구는 집에 아이가 어려서, 누구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등등으로 그냥 참는 사람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직속 상사에게 말하는 게 가장 정석이겠으나 그건 지침상의 순서이고 현실은 그런 상사가 업무를 배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분장/분배의 불합리성을 법적으로 다투긴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면담/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배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나 인사팀이 있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기업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표자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고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업무를 배분하는 직속상사분께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분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업무배분을 규정화하고 근무 배분이 특정인에게 과중될 경우 휴가나 금전 보상의 조치 등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질문자님 또한 과도한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특정 근로자에게 다소 과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를 해야할 것이고 회사 또한 추후에 일정 보상을 해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나 규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사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