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의 경우 건설을 짓던 도중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도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에서 유치권행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치권 팻말 등이 없을 경우에도 소유주가 건설비용등을 대지못하고 개인소유로서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공사 중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건축을 하다보면 관할 시도 조례 등 건축법 등을 잘 생각하고 지어야 하는데 잘못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중단되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철거하는 비용 또한 지출해야 하고 이것을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