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공사를 하다 몇 년째 방치된 건물 왜 그런 것인가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멈춘 건물이 있는데 벌써 몇 년째 보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흉물스럽기만 하네요 이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멈춘 건물이 있는데 벌써 몇 년째 보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흉물스럽기만 하네요 이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 건축을 하다가 부도 등이 발생되어 건축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등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간 문제인 만큼 이 분들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경우 건설을 짓던 도중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도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에서 유치권행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치권 팻말 등이 없을 경우에도 소유주가 건설비용등을 대지못하고 개인소유로서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공사 중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건축을 하다보면 관할 시도 조례 등 건축법 등을 잘 생각하고 지어야 하는데 잘못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중단되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철거하는 비용 또한 지출해야 하고 이것을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법적인 관계로 짖다가 멈춘 상태가 많을겁니다
돈문제로 소송이 걸리거나 권리관계때문에 소송이걸리거나 이런저런문제로 멈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설사가 부도나서 해당 현장을 매각하여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매각이 않되서 방치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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