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공사를 하다가만 건물들은 왜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몇 년째 공사를 하다가 만 건물들이 흉물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 많이 보았는데 이런 건물들을 왜 철거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싸움을 하고 있든지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해결이 되어야 철거를 하든 아니면 소유자가 바껴서 새로 짖든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공사대금이 밀리거나 입금되지 않아 공사가 중간에 맞춘 경우가 있을수 있고, 시공사(건설사) 부도나 건설포기등으로 다음 시행사를 구하지는 과정까지 일시적으로 멈춘 경우일도 있고 경우에 수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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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중단 원인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소유권 관계의 분쟁. 행정관청의 지시위반 공사비 지급 불이행으로 유치권 발동 등으로 인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었다고 하나행정관청에서 강제로 철거는 법적절차를 받지 않고는 철거 등 행정 집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관청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야야 할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중이거나 건설사 부도후 다른건설사가 인수해가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일 확률이 큽니다.
유치권이나 대금 미납의 이유로 건물을 짓지도 철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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