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중단 원인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소유권 관계의 분쟁. 행정관청의 지시위반 공사비 지급 불이행으로 유치권 발동 등으로 인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었다고 하나행정관청에서 강제로 철거는 법적절차를 받지 않고는 철거 등 행정 집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관청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야야 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