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가상화폐 투자하는 백수가 현명하게 납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하면 상황에 최적화된 납세 금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직업이 없으시다면 근로소득이 역시 없으실테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가상화폐 역시 세금 부과 관련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은 2022.1.1.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과세되는 이후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되므로, 1년마다 250만원씩 수익실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정산 과정으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과, 세무대리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곳에서 비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 대상 아닙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현재는 과세하고 있지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취득가-수수료)x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회사에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의 경우 현재 비과세 소득입니다. 암호화폐 소득은 거래소 등에서 매매내역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엑셀 등으로 정리하여 소득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것이고 별도의 4대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소득이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떼이는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금액으로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근거는 없으며 내년부터 과세 예정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가상화폐 차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2022년1월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시면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시며, 여타의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