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급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부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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