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12월 대표님께서 1월 중으로 회사 폐업 또는 휴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회사로, A와 B 두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이고 직원들은 A, B 회사 부서를 나누지 않고 두 회사 모두 운영 중입니다.
현재 모든 직원은 A 회사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대표님께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중으로 두 회사 모두 폐업 또는 휴업을 할 생각이다, 어떤 회사를 폐업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1개는 폐업, 나머지는 휴업으로 할 것은 확정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 1월 중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문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추가로 대표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일 제가 나서서 요청해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