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지참채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채무자입니다
10만원 가량 돈을 빌렸고, 계좌송금으로 갚으려 하는데
채권자가 "별다른 약정이 없었으므로 지참채무다." 라며
자기가 사는 곳으로 직접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채권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복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계좌로 송금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게 되나요?
2. 공탁을 이용한다던지 다른 방법이 없나요?
4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오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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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좌로 송금한 것도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됩니다. 공탁도 가능할 수 있으나 채권자인적사항을 알아야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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