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후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무리하게 불법추심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결국 위자료로 판결나서 쌍방이 통장압류을 하였고 채무자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요
얼마전에 쌍방이 통장을 해지 하자며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내용증명을 수취거부하여
반송되였는데요
나의통장을 풀러면 채무자 을 상대로 공탁후 어떻게 나의통장을 풀수 있나요
공탁후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법형사처벌후 공탁도 불가능한가요
공탁이 안되면 다른방법이 없나요 나의통장 푸는방법요
채무자는 무능력자로 집행할재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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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다고 해도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하시면 압류의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공탁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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