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무리하게 불법추심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결국 위자료로 판결나서 쌍방이 통장압류을 하였고 채무자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요
얼마전에 쌍방이 통장을 해지 하자며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내용증명을 수취거부하여
반송되였는데요
나의통장을 풀러면 채무자 을 상대로 공탁후 어떻게 나의통장을 풀수 있나요
공탁후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법형사처벌후 공탁도 불가능한가요
공탁이 안되면 다른방법이 없나요 나의통장 푸는방법요
채무자는 무능력자로 집행할재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