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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랑스러운해적4639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환급이 아니라 회사에 더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금액 전액을 회사가 또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해당 세액을 회사가 수령한 후, 해당 금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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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먼저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한 후 추후 세무서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직원 중 추가 납부가 발생한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2월 급여 지급시 해당 추가납부금액을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금 부담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가 급여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는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