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