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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관수리278
숙련된관수리27823.01.09

집주인이 과도하게 연락 협박 합니다.

월세를 1달 연체한 상황입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달에 드리고 그 다음달에 2달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갑자기 1주일 후 문자가 왔습니다.

(1월 9일 월 오전 9:04 )

2월 2일 월세입금 확실하죠? 나도 사정이 있는데, 아주 난감합니다.법적해결까지 안가도록 약속지키세요

(8분후)

답변주세요


저는 일하는 중이어서 시간될때 문자 남기려 했습니다.


(오전 9시 53분)

집주인이 문자 2개 보내고 41분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뭐하시는 거냐고 일하는 중이라 문자를 하니


(오전 9시 54분)

2개월 연체후 바로 법적절차 진행합니다.소송비용도 만만치않으니 잘 판단하세요

보증금이라도 찾을생각이면ᆢ

모든일은 월세를 제날짜에 입금 안해 벌어진겁니다. 2일 정확히 입금하세요. 법을 몰라 변호사 상담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달에 드린다 했는데 갑자기 왜이러시죠? 법을 모르시면 함부로 애기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제가 2개월 연체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할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아직 이행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협박을 받아야 되나요?

전화해라 연락해라

문자한지 1시간도 안되서 답장을 독촉하고

가슴이 떨려서 일하는데 방해되고 일이 손이 안잡힙니다.


1달 연체때 제가 죄송하다고 다음달에 드리고 그다음달에 2달치 드리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통해 받으신, 이전 세입자분이 정산하신 관리비납부하세요.관리실에서 미납됐다하시니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라고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전화하니 1일 연체되었는데 집주인이 제가 관리비 연체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더랍니다.


이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횡포 아닌가요?


집주인이 집을 무단으로 찾아오거나 해서 세입자 생활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 같은데 너무 무례하고 가슴이 떨려서 계속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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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 또는 스토킹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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