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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퇴거통보 질문 드립니다.

월세방 퇴거 통보는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 통보라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1년 계약 만기 후 퇴거 했구요 챗지피티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퇴거 2달전 연락이라 되어있어 2개월치 월세만 더 내면 된다 하시는데

집주인은 3개월치 월세까지 달라는 입장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보증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퇴거통보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만기에 이르러서 퇴거를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의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미 만료로 퇴거하겠다는 점을 통제한 것이라면 계약 만기 에 새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 지급 개월 수를 다투시는 것을 고려할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