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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1.21

전세 계약금을 수표로 주는 집주인도 있나요

저는 계좌이체를 원하는데 자기는 하루 이체 한도가 3,500이 안 된다면서 수표로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체를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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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수표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계좌 이체를 통해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결제 능력이 없을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좌 이체를 통해 전세 계약금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하루 이체 한도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을 분할하여 이체: 집주인이 여러 날에 걸쳐 계약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은행 계좌 사용: 집주인이 다른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여 더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이체: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집주인에게 제안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금을 수표로 주고자 한다면, 수표를 받기 전에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수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표가 부도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받은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표가 부도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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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체의 한도 때문에 당일 처리가 어렵고 다음날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수표로 받으신다면 모든 은행에서 정상수표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여러가지 다운로드를 받지않고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장 잘 쓰이는 수표조회 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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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현금이나 수표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루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계좌거래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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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표로 주면 은행에 가서 일처리를 또 해야돼잖아요

    어차피 수표발행하러 가야 한다면 일일 한도를 풀어서 계좌이체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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