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수표로 주는 집주인도 있나요
저는 계좌이체를 원하는데 자기는 하루 이체 한도가 3,500이 안 된다면서 수표로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체를 받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수표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계좌 이체를 통해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결제 능력이 없을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좌 이체를 통해 전세 계약금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하루 이체 한도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을 분할하여 이체: 집주인이 여러 날에 걸쳐 계약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은행 계좌 사용: 집주인이 다른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여 더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이체: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집주인에게 제안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금을 수표로 주고자 한다면, 수표를 받기 전에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수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표가 부도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받은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표가 부도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체의 한도 때문에 당일 처리가 어렵고 다음날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수표로 받으신다면 모든 은행에서 정상수표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여러가지 다운로드를 받지않고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장 잘 쓰이는 수표조회 은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현금이나 수표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루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계좌거래가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표로 주면 은행에 가서 일처리를 또 해야돼잖아요
어차피 수표발행하러 가야 한다면 일일 한도를 풀어서 계좌이체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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