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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가재267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려 합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에 제출시 원래는 1% 이나 0.5%적용 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혹시 지방소득세도 가산세 계산할때 3개월이내 제출시 1%가아닌 0.5%로 적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지방세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지급명세서 불성싱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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