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개인시설이 있는데 길중간에 설치되어서 그 건물을 관통해서 다니는것이 가장빨라서 건물 내부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측에서는 제제를 가하지는 않는데, 길을 막고지어진 시설의 길을 제제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개인 사유지 길에 소유자가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던 만큼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재산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개아 사유지 관통하는길은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주인이 빡쳐서 길막는수가 있기때문에 되도록 가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소중한아나콘다204입니다.
사유지의 길을 막지 않는다면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막는다면 사용할 수 없을겁니다. 말 그대로 사유지니까요. 그러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착한 건물주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원스탁김전무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면 이동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사유지 통과못하도록 벽을세워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