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없이 가게있으라고하다가 빼라네요
일반사업자로 서비스업종입니다
2년계약후 재계약 없이 계속 있으라고해서 월세주고 지내다가 갑자기 빼달라고하는데 이제 가게 자리잡은차라 안빼거나했을때 어떻게되는지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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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가 임대차인것이죠? 상가는 이런경우 재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된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규모라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최대 10년까지 있을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내 사업장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10년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해당 요구를 거부하시고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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