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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셰퍼드47
정직한셰퍼드4723.03.28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없이 가게있으라고하다가 빼라네요

일반사업자로 서비스업종입니다

2년계약후 재계약 없이 계속 있으라고해서 월세주고 지내다가 갑자기 빼달라고하는데 이제 가게 자리잡은차라 안빼거나했을때 어떻게되는지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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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가 임대차인것이죠? 상가는 이런경우 재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된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규모라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최대 10년까지 있을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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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내 사업장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10년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해당 요구를 거부하시고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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