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한가한콜리11
한가한콜리1121.12.24

지주택 가계약후 청약철회 가능 한가요?

상담드립니다. 11일괴정 솔밭 지역주택 조합 홍보관에서 조합 가입 목적으로 11일 500만원,13일1500만원을 신탁은행으로 입금 하였습니다.그리고18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2차 계약금 자금이 부족하여 17일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환불이 안된다 하여 18일 직접 홍보관으로 방문 하여 담당자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안된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을 위해서 계약금을 보냈을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이 되었기에 계약취소를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할때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지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꼭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분양 청약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미 입금한 금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