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금 입금 및 당첨 후, 철회하였는데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번화가 역 주변을 지나가다가 부동산 홍보센터로 가서 기업 신탁 계좌에 청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청약 철회 시, 익월 15일에 환불된다고 해서 청약 당첨 후 청약 철회를 위해 재방문하였습니다.
재방문하여 철회신청서 작성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발급 후 신청했는데, 금월 18일이 되어도 환불되지 않아 상담했던 사람에게 문의를 남겼습니다.
유선으로 월말에 환불된다고 전달 받았는데, 환불되는 건가요? ... 혹시 안 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철회신청서 사본이라도 받아놓을걸 후회 중이지만, 분양 계약도 하기 전에 철회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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