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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느시160
너그러운느시16021.04.17

우연히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 돌려받을수없나요?

모델하우스 구경갔다 머에 홀린듯 충동적으로 주택조합가입을 했는데요 당일 계약금 오백만원을 이체하였어요

주택조합이 어떤건지 제대로 알아보지도않고 덜컥 가입한터라 걱정도 되고 해약하고 싶습니다

가입한지 이주체되지않았고 가입도와주고 명함받은사람한테 유선으로 해약하고싶다고히니 원칙상 단순변심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 한다고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건지 이럴땐 법적으로 어떤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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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지금이후에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기망행위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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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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