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9시 30분에 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매한다는 분을 알게 되었고 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가격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았고 여성분이 가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만원 정도를 문화상품권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여성분)이 자영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고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영을 바로 다운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성분이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화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볼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또, 라인 친구 추가해놔서 제 전화번호를 추적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았고 여성분이 30이라고 보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그대로 찍어놓았고 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정말 후회되네요...ㅠㅠ 혹시 법적으로 처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