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영으로 고소한다는데 혹시 처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9시 30분에 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매한다는 분을 알게 되었고 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가격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았고 여성분이 가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만원 정도를 문화상품권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여성분)이 자영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고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영을 바로 다운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성분이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화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볼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또, 라인 친구 추가해놔서 제 전화번호를 추적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았고 여성분이 30이라고 보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그대로 찍어놓았고 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정말 후회되네요...ㅠㅠ 혹시 법적으로 처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갈범죄로 실제 신고가 된다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희박하며
신고자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 음란물유포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입장인바, 이를 주장, 입증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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