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라인을 탈퇴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특정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아청법이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