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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오리40
견실한오리40
22.03.05

라인 자영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혹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나요 ㅠㅠ

오늘 새벽쯤 가가라이브라는데에서 라인으로 자신의 자위영상을 판다는 메시지를 받고, 라인에 접속한 후에 그 여자분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자신의 영상을 만원에 판다는 연락을 하였고 저는 우선은 만원에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해서 총 5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길래, 저는 불안해서 증거 캡쳐를 하지 못하고 해당 사람을 차단 후 대화를 삭제하고 라인이라는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저한테 고소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것은 못보았는데 정말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판매자는 자신이 26살 여자라고 밝혔었고 미성년자임을 알수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일체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1.우선 이렇게 성인들(문자상으로)끼리 합의하에 영상을 사고 파는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가?입니다. 2.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와의 대화 기록을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나요.아님 그냥 일방적인 진술로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아무런 증거없이 저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3.제가 라인을 탈퇴한 상황인데 이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고의성도 없었는데 아청법으로 걸릴수가 있나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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