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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

23.04.14

목적물이 대출 가능여부 판닺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중개를 할때 손님에게 대출이 가능한 목적물이다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줄수 있어야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안되고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것처럼 주택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주인에게 물어봐야하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4.1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오피스텔중 업무용,

      주택 근저당설정액이 많은 경우, 임차보증금액이 많은 경우, 가압류 가등기등 제한물건이

      설정된 경우등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거라는 걸 통지하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중개

      해 줄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을때는 저희가 중개를 할때 대출여부등을 쉽게 판단할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닌이상 LTV(주택담보비율)이 70%가 그냥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DSR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중개사입장에서 소득등을 들어보고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수는 있으나 중개사에게 고지하지않은 자동차할부나 정확한 소득증빙이 아닌 말로 설명을 들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빌라. 오피스텔 물건에 채권설정이 있는지, 소유주의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물건의 채권은 등기부등본을통해 확인할수 있지만 소유주의 다른대출은 개인정보로 알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