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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메뚜기24322.08.04

성인 증여세 기준과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부모님에게 5000만원 이라는 거금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은 은행 예금형식으로 넣었는데 보험으로 되있더라고요. 돈은 이런식으로 있는데요

증여세를 보니까 성인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지만 학생이라 5000만원 +용돈+ 간단한 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용돈과 적금을 핮치면 5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오늘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것? 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증여세에 대한 것을 물어봤눈데 그런거는 부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면 그런거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인터넷을 보니까 어렵기도하고 찜찜해서 물어봅니다

추가로 증여세는 5000만원 +용돈 +적금+주택청약을 포함하여 통칭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3년 뒤에 자동차를 아버지가 타던것을 받을것인대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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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적금, 용돈, 주택청약, 자동차 등 이전하는 재산의 명목과 관계없이 재산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증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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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용돈과 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용인되는 항목은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것은 증여에 포함됩니다. 증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나, 재산출처 등 조사시 과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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