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하다 그만두고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낸 상황인데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잠시나마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온다면 그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4대보험 안 때고 월급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온다면 그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한 소득이 발생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용직 등으로 알바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어떤 사유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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