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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09.22

실업급여 일하다 그만두고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낸 상황인데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잠시나마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온다면 그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4대보험 안 때고 월급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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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온다면 그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한 소득이 발생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용직 등으로 알바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어떤 사유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