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체크카드를 사용하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체크카드만 쓰는 경우가 공제액은 더 많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포함) 지출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25% 초과 분에 대해서는 사용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공제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