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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씨봐라
야이씨봐라22.11.26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하나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진 않지만 체크카드와 적절하게 사용해야 연말정산때 이득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카드혜택과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어릴때부터 신용카드가 좋지 못하다고 배우기도 했고..

수수료와 연회비,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 이상의 지출 등을 걱정하는 중입니다.


꼭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돈을 활용적으로 쓰는건가? 안쓰면 더 손해를 보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유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견좀 남겨주세요!


사회초년생 1년차요!


결혼놉


자취o (신한은행 마이월세 이용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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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체크카드를 사용하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체크카드만 쓰는 경우가 공제액은 더 많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포함) 지출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25% 초과 분에 대해서는 사용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공제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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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은 연말정산 시 혜택도 있고 카드사 자체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도 올라가는 추후 대출시에도 매우 도움이됩니다.

    자기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되나 소비에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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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금능력 안에서 신용카드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신용점수 향상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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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는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다만,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40%)임으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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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신카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훨씬 공제율도 높기 때문에 신카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차피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을 해야 그 초과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25%까지는 신카를 쓰시라고 하는거죠 (신카가 아무래도 혜택 등이 체크카드보단 훨씬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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